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2022년 건강보험료율 1.89%, 장기요양보험료율 6.51%, 지역 건강보험료는 부과점수당 기존의 201.5점에서 205.3점으로 인상이 됩니다.
1. 국민 건강 보험 보장이 다음과 같이 확대 됩니다.
항목 | 보장성 확대 내용 |
초음파 | 간, 담낭등 상복부 콩팥등 하복부 비뇨기, 전립선 등 자궁, 난소등 부인과 안구, 안와등 눈 유방, 겨드랑이 부위 흉벽, 흉막, 늑골등 심장 |
MRI | 뇌, 뇌혈관, 눈, 안면등 복부 흉부 |
2. 국민 건강 보험 인상
2021년 | 2022년 | |
지역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201.5점 | 205.3점 |
직장 건강보험료(보험료율) | 6.86% | 6.99% |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X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 | 12.27% |
3. 2022년 1월부터 연금소득 적용
항목 | 연금 부과 관련 주요내용 |
적용대상 |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기관에서 지정받은 전년도 연금소득금액 2. 연금소득공제전 총 연금액을 대상으로 함 불입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연금소득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됨 |
적용기간 | 2022년1월~12월 보험료 |
4. 국민건강보험 관련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전,월세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 주택 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금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 전년대비 종합소득의 감소, 재산 매각, 폐업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보험료 환급금 선납대체 제도 : 고지서 앞면의 당월 보험료에 납부처리 후 차감 고지되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체남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체남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를 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 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가입자가 전화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을 부과
5.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번호 : 1577-1000
6. 국민 건강 보험 인터넷 상담 :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지역보험료 조회
핸드폰 상담 : The 건강보험->민원여기요->조회->지역보험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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