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오빠님의 명의로 사업자가 2개 있는데 참 애매하게 운영을 했더니 23년 8월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등 세금의 ㅅ자만 들어도 괜히 머리가 아파온단 말이에요?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간이과세자의 3분 컷 부가가치세 신고는 엄청 많았지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되고 매입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사람은 부가가치세 세금 폭탄, 아유뢔디? ㅠㅠ
일반사업자이신 분들은 매출이 많아서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포스팅도 별로 없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한 다양한 너튜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설명이 비교적 깔끔하신 분은 이 분 추천드린다.
https://www.youtube.com/@taxtube1
누구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보다는 24년 7월에 또 있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일단 정리해 본다.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의 10% - 매입 세액의 10%- 경감 및 공제 세액
온라인 쇼핑몰 매출 세액 취합 방법:
쿠팡, 스마트스토어등 쇼핑몰에서 3가지로 취합해본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과 내가 취합한 숫자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내가 취합한 숫자로 신고를 진행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신용,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매출 총액은 발행내역을 조회하여 자동채움을 해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조회결과 자동채움에서 내가 취합한 기타의 금액을 반드시 마이너스 처리 해줘야 한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매출총액도 금액이 같다면 자동채움을 하면 좋지만 나는 금액이 달라서 직접 수기로 입력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부분을 입력해 준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만 원인 경우, 9만 원의 세전과 만원의 세액이 합쳐서 10만 원이 되는 것처럼 나의 매출을 쪼개준다고 생각해야 한다.
세전=합계 금액 / 1.1
세액= 합계 - 세전
예를 들어서 신욕,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의 매출이 백만 원, 현금영수증의 매출이 50만 원, 기타가 20만 원이라고 하는 경우
세전금액 | 세액 | 총매출 | |
신용,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 909,090 | 90,910 | 1,000,000 |
현금영수증 | 454,545 | 45,455 | 500,000 |
기타 | 181,818 | 18,182 | 200,000 |
매입세액은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기를 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며 공제와 불공제를 체크해 봅시다.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 불공제 체크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것을 깜빡했다면 수기로 작성!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중의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등으로 부가가치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아두었던 증빙자료를 잘 정리해서 차곡차곡 기입하기!
매출 세액, 매입 세액 외의 세 번째 파트는 경감 및 공제 세액 부분으로 전자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만원이라는 금액의 세금 공제가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등은 연간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전체 과세표준의 1.3%만큼 경감을 해줘서 그나마 부가가치세 폭탄에서 힘이 되어준다.
그러나
또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구가 나타나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을 대충 보다가 여러 번 돌려보면 조금이나마 윤곽이 잡히는데 일 년에 한 번, 반년에 한 번씩 하니 금세 잊어버리겠지만, 지금도 주저리주저리 적고 있으나 고개가 갸우뚱 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기록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마무리.
아, 마지막으로 세액이 +로 나오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을 받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자니 연말정산이 그리워 지는 시점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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