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스타트 제로 수수료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국세청에 세금 신고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세금신고를 하니 스타트 제로 수수료의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중의 어느 날에 개업을 했다면 다음 해 1월 세금신고를 한 내역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하여 12월 말에 사업자 하나를 신청했고 23년 1월이 되었으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무실적 신고에 해당하게 된다.
22년의 무실적신고와 큰 변화는 없어서 다행히 무난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
1.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한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23년 1월 이다보니 지금은 메인 화면이 연말정산간소화와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로 구분되어 있다.
웃고 있는 표정, 세금을 내세요라고 안내하는 것 같다.
2.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등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3.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부가가치세를 클릭한다.
4.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을 클릭한다.
5.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입력하면 관련된 정보를 한 번에 쫘악 끌어온다.
6. 기본정보 업종선택을 입력하고 무실적 신고를 클릭한다.
7. 무실적 신고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8. 다시 신고서 불러오기를 눌러서 작성상태에서 신고서제출완료가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본다.
23년에는 화이팅하여 간이과세자에서 24년에 일반과세자로 넘어가 보는 한 해가 되어보자!
생계를 위한 자영업하시는 분들 23년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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