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 신고1 22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간이과세자 무실적 22년 1월 1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15일로 생각하고 접속을 했더니 1월 12일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왔고 코로나 19 피해 사업자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안내의 공지문도 뜹니다. 작년도 2개월 연장해줬는데 올해도 뜨는 만큼 힘든 시기입니다. 저는 12월 초에 만든 엄마 사업자와 우리 오빠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2번 해야 합니다. 경험이 없다고 해야 할지, 생각이 없다고 해야 할지, 조사가 부족하다고 해야 할지, 오빠 사업자등록증은 11월 말에, 엄마 사업자등록증은 12월 초에 만들었고 이 정도로 비즈니스에 있어서 문외한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이사업자는 1월 초에 신청해서 1월부터 12월의 매출과 매입을 다음 해 1월에 한번 신고하고 만약 매출금액이.. 2022.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