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업인정1 1차~11차 실업인정 (원칙-인터넷 실업인정, 부득이한 경우만 센터 출석) 1~11차 실업인정 원칙은 인터넷 실업인정, 부득이한 경우만 센터에 출석 1. 인터넷 실업인정 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 에 접속해 로그인 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 (4주동안 1건)을 입력 및 전송한다. 구직활동 내역 입력 시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 워크넷에서 지원한 경우는 첨부하지 않아도 가능.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구직활동 외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특강으로도 인정이 됨. 전신장애로 전송이 안 되는 경우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후 5시30분까지 센터로 방문을 해야 된다. 2. 센터 출석 부득이한 경우만 방문하고 반드시 본인이 출석을 해야 하며 신분증, 취업희망카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 따라서 실업인정일 당일.. 2021.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