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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뉴스와 정보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무상담 안내

by Sherry 2021. 12. 15.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무상담 안내




1. 전화상담 이용 안내

* 개별납세자인 경우 : 관할 세무서 담당자

* 홈택스 이용 및 세법 관련 사항은 126에

국세 상담이 필요할 땐 126번 1은 홈택스 상담

126-1-1 현금영수증

126-1-2 전자세금계산서

126-1-3 신고와 납부

126-1-4 학자금 상환

126-1-5 연말정산의 간소화

126-1-6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

126-1-7 증명발급 및 일반 세무 관련된 서류

126-1-9 ARS 비밀 번호 등록

126-2 세법상담

126-3 각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126-4 탈세 등 각종 제보


2. 인터넷 혹은 모바일 상담

컴퓨터: 홈텍스->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기->상담/제고->모바일 상담하기

국세상담센터: 126-2-9번


3. 국세와 관련된 고충은 126-3번을 누르면 발신 전화 소재 관할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이 됨


4. 납세자 세법교실

국세공무원교육원->납세자세법교실->참가신청

국세공무원교육원: taxstudy.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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