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1 22년 간이과세자 온라인 판매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22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보신 분들한테는 2개월 연장을 해주지만 많은 분들도 제한된 시간 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의 합과 신용카드매출금액 등 발행금액 집계표 금액은 같아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살짝 당황은 했지만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빠 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쿠팡, 롯데온, 11번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21년7월부터 매출이 4,800만~8천만 사이의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22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가 더 복잡하게 보이게 21년 6월 30일 이전과 21년 7월 1일 이후 나뉘어서 기입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ui/pp/yrs_.. 2022.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