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보신 분들한테는 2개월 연장을 해주지만 많은 분들도 제한된 시간 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의 합과 신용카드매출금액 등 발행금액 집계표 금액은 같아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살짝 당황은 했지만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빠 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쿠팡, 롯데온, 11번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21년7월부터 매출이 4,800만~8천만 사이의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22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가 더 복잡하게 보이게 21년 6월 30일 이전과 21년 7월 1일 이후 나뉘어서 기입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스마트 스토어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소득공제)+현금영수증(지출증빙)
쿠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롯데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11번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스마트 스토어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 면세 매출금액으로 합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 매출이 적어서 영세판매자로 판단하다가 매출이 커지면 과세 매출금액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스마트 스토어 : 기타
쿠팡 : 기타
롯데온 : 휴대폰+기타
11번가 : 휴대폰+기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오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했던 내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사업자 통장을 홈텍스에 등록을 했다면 자동적으로 공제와 불공제를 해주고 이의가 있는 경우 수정을 하면 됩니다.
* 저희는 초창기에 사업자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 조차 몰라서 해당 카드사에서 엑셀 파일을 받고 하나하나 각 거래처마다 거래건 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리하여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자통장을 지정한 후에는 꼭 홈텍스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저희가 주말에 주유한 것, 커피값 등은 귀신처럼 알아서 불공제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다 된 줄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의 합과 신용카드 매출금액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같아야 합니다라고 창이 뜨면서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는 것은 처음 매출을 계산할 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하나로 집계한 것을 다시 신용카드의 매출은 얼마인지, 현금영수증 금액은 얼마인지를 세분화시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간이과세자이다 보니 신고할 금액도, 환급할 금액도 없는 0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즉 결국 부가가치세의 흐름은
각 채널에서 판매한 금액에서 물건을 사 올 때 금액과 박스, 테이프부터 시작하여 온라인 판매를 할 때 지출한 비용을 덜어주는 개념입니다.
일반과세자에 매입이 더 많다면 13월의 월급이 나오실 분도 계시겠지만 간이과세자는 해당 없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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