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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뉴스와 정보

22년 간이과세자 온라인 판매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by Sherry 2022. 1. 20.

22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보신 분들한테는 2개월 연장을 해주지만 많은 분들도 제한된 시간 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의 합과 신용카드매출금액 등 발행금액 집계표 금액은 같아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살짝 당황은 했지만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빠 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쿠팡, 롯데온, 11번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21년7월부터 매출이 4,800만~8천만 사이의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22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가 더 복잡하게 보이게 21년 6월 30일 이전과 21년 7월 1일 이후 나뉘어서 기입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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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스마트 스토어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소득공제)+현금영수증(지출증빙)

쿠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롯데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11번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스마트 스토어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 면세 매출금액으로 합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 매출이 적어서 영세판매자로 판단하다가 매출이 커지면 과세 매출금액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스마트 스토어 : 기타 

쿠팡 : 기타 

롯데온 : 휴대폰+기타 

11번가 : 휴대폰+기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오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했던 내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사업자 통장을 홈텍스에 등록을 했다면 자동적으로 공제와 불공제를 해주고 이의가 있는 경우 수정을 하면 됩니다.

 

* 저희는 초창기에 사업자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 조차 몰라서 해당 카드사에서 엑셀 파일을 받고 하나하나 각 거래처마다 거래건 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리하여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자통장을 지정한 후에는 꼭 홈텍스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저희가 주말에 주유한 것, 커피값 등은 귀신처럼 알아서 불공제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다 된 줄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의 합과 신용카드 매출금액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같아야 합니다라고 창이 뜨면서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는 것은 처음 매출을 계산할 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하나로 집계한 것을 다시 신용카드의 매출은 얼마인지, 현금영수증 금액은 얼마인지를 세분화시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간이과세자이다 보니 신고할 금액도, 환급할 금액도 없는 0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즉 결국 부가가치세의 흐름은

 

각 채널에서 판매한 금액에서 물건을 사 올 때 금액과 박스, 테이프부터 시작하여 온라인 판매를 할 때 지출한 비용을 덜어주는 개념입니다. 

 

일반과세자에 매입이 더 많다면 13월의 월급이 나오실 분도 계시겠지만 간이과세자는 해당 없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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