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무실적신고1 23년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하는 방법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스타트 제로 수수료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국세청에 세금 신고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세금신고를 하니 스타트 제로 수수료의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중의 어느 날에 개업을 했다면 다음 해 1월 세금신고를 한 내역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하여 12월 말에 사업자 하나를 신청했고 23년 1월이 되었으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무실적 신고에 해당하게 된다. 22년의 무실적신고와 큰 변화는 없어서 다행히 무난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 1.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한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 2023.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