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국세청이라는 로고를 보자마자 또 무슨 일이지 머리가 아파 납니다. 이번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 지급명세서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변경사항 : 전국민 고용보험의 확대 등 복지행정 지원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달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는 기존대로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2. 누가 무엇을 제출하나요?
21년 12월에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1년 7월부터 12월 사이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지출
21년 12월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기간 : 22년 2월 3일(목요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제출하는 방법
4-1)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서면 제출
5. 연락처
강동 세무서 상담전화 번호 : 02-2224-0307
국번 없이 126->2번(세법)->3번(원천세)
해당 강동 세무서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든 지 2개월도 안 되었고 매출도 별로 없으니 당연히 인원을 고용한 적도 없는데 이런 안내문은 왜 오는지? 그리고 다른 분이 간이과세자로 1년 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런 우편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저희한테만 해당 우편물이 발송이 되었는지?
첫 째는 새로 만든 사업자라서 안내차원에서 나간 우편물일 수도 있다.
둘 째는 근로자에 대한 지출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무실적신고가 있는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는 무실적 신고라는 간편한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 그런 건 없는 듯합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주실거면 먹고살겠다고 노력해보는 1인 사업자한테 또 돈이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이런 안내문을 보내지나 말았으면 하는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하기보다는 감정부터 앞서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아, 머리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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