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1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15일로 생각하고 접속을 했더니 1월 12일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왔고 코로나 19 피해 사업자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안내의 공지문도 뜹니다. 작년도 2개월 연장해줬는데 올해도 뜨는 만큼 힘든 시기입니다.
저는 12월 초에 만든 엄마 사업자와 우리 오빠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2번 해야 합니다.
경험이 없다고 해야 할지, 생각이 없다고 해야 할지, 조사가 부족하다고 해야 할지, 오빠 사업자등록증은 11월 말에, 엄마 사업자등록증은 12월 초에 만들었고 이 정도로 비즈니스에 있어서 문외한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이사업자는 1월 초에 신청해서 1월부터 12월의 매출과 매입을 다음 해 1월에 한번 신고하고 만약 매출금액이 커지면 둘째 해에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오빠의 사업이 아직도 간이과세자에 머물고 있는 슬픈 현실은 현실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되니 일단 쉬운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집합 금지, 영업제한) 개인사업자 (60, 4만 명)와 손실보상 제외 업종(인원, 시설 운영 제한) 중 피해 개인사업자(1.6만 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인 3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해준다는 공지가 홈텍스에 접속하면 제일 먼저 뜹니다.
21년과 비교하면 홈택스 화면도 변화가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고 간이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는 저희는 소매업이고 영세율 매출 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이 있는지 물어보며 무실적 신고가 큼직하게 보입니다.
무실적 신고이니 신고할 내용이 없으면 작성 완료를 누르고
xx님이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0원이라고 나옵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주고 신고서 접수증이 상세 내용 확인해줍니다.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궁금하면 제일 처음 화면으로 돌아와서 신고서 불러오기를 하면 다음과 같이 신고서 제출 완료로 나타납니다.
무실적이니 쉽고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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