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차 실업인정
원칙은 인터넷 실업인정, 부득이한 경우만 센터에 출석
1. 인터넷 실업인정
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 에 접속해
로그인 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 (4주동안 1건)을 입력 및 전송한다.
구직활동 내역 입력 시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 워크넷에서 지원한 경우는 첨부하지 않아도 가능.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구직활동 외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특강으로도 인정이 됨.
전신장애로 전송이 안 되는 경우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후 5시30분까지 센터로 방문을 해야 된다.
2. 센터 출석
부득이한 경우만 방문하고 반드시 본인이 출석을 해야 하며 신분증, 취업희망카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
따라서 실업인정일 당일 지정시간에 집체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4차에는 구직활동 1건을 제출을 해야 된다.
3. 직업지도 불이행 및 형식적으로 구직활동 진행하면 급여를 중단시킴
1차 적발시 감액하고 2차 적발되면 전액 부지급
4.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4-1) 직접 방문 : 구인광고문 및 면접확인서 및 담당자 명함 제출
4-2) 우편접수: 구인광고문 및 이력서 발송한 등기우편물 수령증을 제출
4-3) 팩스송부: 구인광고문 및 이력서 전송 증빙자료 제출
4-4) 취업사이트 이용 시: 구인광고문 및 취업활동 증명서 또는 이메일 입사지원 내역 출력 한 후에 제출
4-5)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성인대상 심리검사 1건 완료시 구직활동 1건 인정
4-6) 직업훈련 수강: 월15시간 이상 인정, 수강증명서 및 출석부 제출
4-7) 채용 박람회 참가: 구인업체의 면접확인증
4-8) 민간 직업소개소등에 구직등록: 1회만 인정
4-9)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시 1회 인정
5.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5-1) 사업장에 전화로만 모집여부나 취업상담을 하는 경우
5-2)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 하는 경우 또는 채용 계획 없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5-3) 전화나 인터넷으로 구인처를 물어보기만 한 경우
5-4) 본인의 직종, 경력, 연령, 기능 및 노동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 불가능한 근로조건을 고집하는 경우
5-5) 구직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구인공고문 지원요건과 현저히 다른 경우
5-6) 가족등 타인이 대리해서 해준 구직활동
5-7) 자엽업 준비활동의 경우 반족적으로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 하는 경우
5-8) 면접에 합격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
5-9) 입사지원이나 면접을 보지 않았으나 지원 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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