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1.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는 소멸이 됩니다.
단, 취업을 했거나,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종 국가시험, 검정 등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동거친족이나 별거 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경조사 참석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 이후 14일 이내 증빙서류를 가지고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2. 취업하여 입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사전일까의 실업급여는 소멸이 된다.
지정 실업인정일이 되기 전에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알리고 취업신고 서류를 제출해야만 입사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취업신고 신청방법:
팩스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실업인정신청서를 팩스로 송부
인터넷: www.ei.go.kr 에 로그인 하여 취업사실신고서 입력 및 전송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를 첨부)
3. 취업사실 및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함
3-1) 근로시간, 임금액과 관계없이 1시간, 1일이래도 반드시 4층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
3-2) 상용직, 일용직, 공사현장 일당직,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연구원, 강사, 대리운전, 블로거, 유튜브 운영, 15시간 미만 일자리
3-3)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 및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4)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취업 후 수급기간 만료 전에 퇴사했을 경우에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 해야 함
5. 자영업 준비자는 반드시 1개월 전에 담당자에게 자영업 계획을 신고해야 됨.
보험설계사,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학원강사도 자영업에 해당함
6. 조기취업재수당: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내 잔여급여일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후 신청
6-1)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
6-2)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6-3)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어 있지 않을 것
6-4)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닐 것
6-5)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내욕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 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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