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
주의점 : 취업하거나 가사종삿 사실등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 처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2.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뿐만 아니라 번역, 회의수당, 자영업 소득등 모두 포함
5.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가하여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힘든 경우
6.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7. 통상적으로 취업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지급대상
1.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2.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 일수가 1/2이상인 경우.
조기재취업 지급제외인 경우는
1. 원래 회사에 취업한 경우
2. 실업일 전에 채용이 된 경우
3. 실업신고일 기간에 채용이 된 경우
4.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미만인 경우
5. 2년이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6. 12개월내 근로의 단절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
7.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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