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판매

22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by Sherry 2022. 7. 23.

22년 6월 말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일방적인 세무서의 통보 및 우편물을 받았다.

 

작년에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또한 일방적인 세무소의 통보를 받았다.

 

자기 맘대로야.

 

세법의 변경은 얼마나 변화무쌍했는지 정신 사납다.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업체와 아닌 업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8천만원이고 어쩌고 저쩌고. 

 

 

 

오래간만에 스토어에 들어갔더니 확인하지 않은 알림 3개 있다.

 

그중의 하나가 간이과세자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라는 노티스이다. 

 

7월 21일에 확인을 했고 7월 25일까지는 꼴랑 4일이란 시간밖에 없고

 

간이과세자라서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할 것을 준비해 놓은 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청천병력이란 말인가! 

 

 

세금신고는 할때마다 낯설다.

 

내가 세무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익숙해지면 세무서에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쉽다면 쉽고, 숫자 정리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번거로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다.

 

 

간이과세자 확정, 예정신고를 누르고 사업자 번호를 누르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매년 1.11~12.31이므로 계속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해 1.1~1.25(확정 신고기간)까지 1년간의 실적을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뜬다.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일방적으로 전환시켜버리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라고 해서 왔는데 다음해에 하라고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평일 남은 시간은 7월23일과 7월 25일 온리 두날!

 

인터넷을 뒤져서 찾을 바엔 그냥 가까운 강동세무서에 찾아가는 것이 빠를 터이니 가보도록 한다. 

 

우리 같은 케이스는 간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 과세자로 바뀌고 따라서 내년 1월에 하라고 한다. 

 

 

마무리를 지으면

 

6월 말에 온 통보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과세자로 되는 줄 알았는데 

 

매출이 적은 간이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내년 1월에 하면 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매년 1.11~12.31이므로 계속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해 1.1~1.25(확정 신고기간)까지 1년간의 실적을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나온 것이다.

 

아, 정신 사나워.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만 작년 신청부터 시작해서 몇 번 바뀐 거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