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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2

실업급여,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실업급여,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1.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는 소멸이 됩니다. 단, 취업을 했거나,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종 국가시험, 검정 등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동거친족이나 별거 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경조사 참석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 이후 14일 이내 증빙서류를 가지고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2. 취업하여 입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사전일까의 실업급여는 소멸이 된다. 지정 실업인정일이 되기 전에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알리고 취업신고 서류를 제출해야만 입사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취업.. 2021. 12. 3.
실업급여수급 및 재취업 지원안내 실업급여수급 및 재취업 지원안내 1.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노력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재취업활동 지원금이다. 2. 실업급여 종류 2-1)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 2-2)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2-3) 상병급여: 구직급여수급 중 질병, 출산 등 발생 시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로 지급 2-4)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3-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된 상태 3-2) 실직기간 중에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함 4. 구직급여 지금액과 지급일수 하한액: .. 202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