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 및 재취업 지원안내
1.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노력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재취업활동 지원금이다.
2. 실업급여 종류
2-1)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
2-2)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2-3) 상병급여: 구직급여수급 중 질병, 출산 등 발생 시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로 지급
2-4)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3-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된 상태
3-2) 실직기간 중에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함
4. 구직급여 지금액과 지급일수
하한액: 60,120원 / 상한액 66,000원
5.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인정 절차
1차 실업인정: 지정된 인정일 시간내 인터넷 전송, 1차는 8일분만 지급
2차~11차 실업인정: 지정된 구직활동기간 내에 1건을 구직활동을 하고 지정일에 전송 또는 출석
6. 조기 재취업수당
6-1) 재취업일 전일 기준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6-2) 실업신고일로부터 대기기간 7일 경과 후 , 기간 단절없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청구 가능
6-3) 건설 일용 근로자는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청구 가능
6-4)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계획 신고, 준비활동 1회 이상, 그 이후 사업 개시 시에만 청구 가능
6-5)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X 잔여소정급여일수 X 1/2
7. 부정수급
7-1) 단순히 전화로 문의한 경우, 구직활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동일 업체 반복지원하는 경우
7-2) 취업사실이나 근로사실 미신고 및 허위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분
7-3)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고, 입, 퇴사일 및 퇴사사유 허위 신고한 경우
7-4) 산재 휴업 급여지급 사실을 미신고 하고,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서류를 허위 신고한 경우
7-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서울동부 고용복지 센터
주소: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78) IT 벤처타워 동관 4층
가는 길: 8호선 가락시장 4번 출구, 3호선 경찰병원역 1번 출구
대표전화: 02-2142-8924
고용문의 콜센터: 1350
취득, 상실 근로복지공단 문의: 1588-0075
실업급여 관련 문의 : 수급작격, 실업인정, 조기재취업수당 02-2142-8924(내선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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