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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2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 주의점 : 취업하거나 가사종삿 사실등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 처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2.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뿐만 아니라 번역, 회의수당, 자영업 소득등 모두 포함 5.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가하여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힘든 경우 6.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7. 통상적으로 취업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 2021. 12. 7.
실업급여,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실업급여,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1.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는 소멸이 됩니다. 단, 취업을 했거나,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종 국가시험, 검정 등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동거친족이나 별거 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경조사 참석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 이후 14일 이내 증빙서류를 가지고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2. 취업하여 입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사전일까의 실업급여는 소멸이 된다. 지정 실업인정일이 되기 전에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알리고 취업신고 서류를 제출해야만 입사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취업.. 202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