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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간이과세자 온라인 판매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22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보신 분들한테는 2개월 연장을 해주지만 많은 분들도 제한된 시간 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의 합과 신용카드매출금액 등 발행금액 집계표 금액은 같아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살짝 당황은 했지만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빠 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쿠팡, 롯데온, 11번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21년7월부터 매출이 4,800만~8천만 사이의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22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가 더 복잡하게 보이게 21년 6월 30일 이전과 21년 7월 1일 이후 나뉘어서 기입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ui/pp/yrs_.. 2022. 1. 20.
22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간이과세자 무실적 22년 1월 1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15일로 생각하고 접속을 했더니 1월 12일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왔고 코로나 19 피해 사업자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안내의 공지문도 뜹니다. 작년도 2개월 연장해줬는데 올해도 뜨는 만큼 힘든 시기입니다. 저는 12월 초에 만든 엄마 사업자와 우리 오빠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2번 해야 합니다. 경험이 없다고 해야 할지, 생각이 없다고 해야 할지, 조사가 부족하다고 해야 할지, 오빠 사업자등록증은 11월 말에, 엄마 사업자등록증은 12월 초에 만들었고 이 정도로 비즈니스에 있어서 문외한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이사업자는 1월 초에 신청해서 1월부터 12월의 매출과 매입을 다음 해 1월에 한번 신고하고 만약 매출금액이.. 2022. 1. 19.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무상담 안내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무상담 안내 1. 전화상담 이용 안내 * 개별납세자인 경우 : 관할 세무서 담당자 * 홈택스 이용 및 세법 관련 사항은 126에 국세 상담이 필요할 땐 126번 1은 홈택스 상담 126-1-1 현금영수증 126-1-2 전자세금계산서 126-1-3 신고와 납부 126-1-4 학자금 상환 126-1-5 연말정산의 간소화 126-1-6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 126-1-7 증명발급 및 일반 세무 관련된 서류 126-1-9 ARS 비밀 번호 등록 126-2 세법상담 126-3 각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126-4 탈세 등 각종 제보 2. 인터넷 혹은 모바일 상담 컴퓨터: 홈텍스->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기->상담/제고->모바일 상담하기 국세상담센..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