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오프라인에서 신고하는 방법
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1년에 사업을 영위하셨던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국세청 문자를 받으셨죠?
누군가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또 폐업을 하고 그 누군가는 다시 회사라는 집단에 들어갑니다.
온라인 판매를 영위하실 목적인 경우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 만들기와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단계 : 상호는 미리 생각해두셨나요?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에서 만들기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
2. 로그인한다.
3. 우상단의 신청/제출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정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개인)을 누른다.
4. 업태는 소매업, 업종은 온라인 판매로 하면 된다. 구매대행도 소매업에 속한다.
5.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잘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6.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해본 결과, 오프라인에서 해당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 제일 속이 편하고 빠르다!
* 일반과세자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 홈텍스 링크 :
사업자등록증 오프라인 세무서에서 만드는 방법
1. 해당 세무서에 방문한다.
2. 주민등록증 준비하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방문한다.
3.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0분도 안돼서 발급이 완료된다!
* 간이과세자는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고 간이과세자인지 일반사업자인지 잘 구분하고 진행해야 한다!
나 같은 실수를 하지 말길 바라면서 글을 적어본다.
오빠의 사업자 등록증을 11월에 만들고 매출이 없어서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매출이 없으니 괜찮은 줄 알고 1월 25일을 넘겼는데 그 후에도 문자가 왔다.
매출이 0이라고 할지라도 매출 0으로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나중에 부랴부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
처음 시작은 매출이 얼마 될지도 모르니 간이과세자로 해야 되는데
일반과세자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에 한번 이번 1월에 해야 되고
소량으로 가져오다 보니 매입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서 매출보다 매입이 적어서
워낙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세금을 토해내는 일이 발생했다!
추가로 만약 사업자 통장이 있다면 국세청에 등록할 것!
아니면 수기로 사업에 어떤 비용을 사용했는지 모두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정리를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오프라인에서 신고할 때 준비물
비대면이 활성화가 되고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서 온라인에서 신청하기 쉬운 시기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게 될 경우도 발생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스마트 스토어 혹은 쿠팡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주민등록증
4.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통신판매 신고서
* 통신판매 신고서와 위임장에 위임하는 사람의 서명을 반드시 기재! 1
5. 위임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6. 소요기간 : 3일 (약 2~2.5일 정도 소요)
7. 비용: 40,500원
8. 통신판매업 신고: 1년에 한 번씩 비용이 발생, 그러므로 연말에 사업을 개시할 생각이 있다면 급하지 않다면 연초에 개시할 것을 권장
9. 특이사항: 서류는 직접 구청에 가서 받아와야 함
10. 외국인인 경우 : 온라인 신청은 안 되며 직접 구청에 방문해야 함
* 특히 오프라인으로 구청에 가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니 먼저 꼭 준비해야 됩니다!
새해에 온라인 판매 대박 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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