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실업급여 워크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나 같은 경우는 11월 1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설문지 작성하고 첨부하여 8일 치 실업급여를 받았다.
12월 13일은 2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이고 만약 구직활동을 하지 못했다면
12월 13일 당일 예약 없이 5층에 교육받으러 오라는 문자를 받았다.
12월 13일로 넘어간 새벽에 먼저 신청을 해보고 안되면 교육받으러 갈 예정이다.
나 같은 경우에 150일로 실업인정을 1차는 8일, 그리고 5차는 28일 치 준다.
만약 180일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1차 실업인정은 8일, 그리고 6차를 줄 것 같다.
먼저 고용보험에 로그인한다.
실업급여 신청을 누르고 보면 이런 화면이 나온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며 근로거나 노무를 제공한 적은 있는지, 산재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지, 취업 내역은 있는지 물어본다.
구직활동내역에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할 경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못했다면 온라인 취업특강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워크넷으로 취직활동을 한 경우 파일을 첨부하지 않지만 워크넷에서 언제 구직활동을 했는지, 상호, 인사담당자, 연락처, 모집직종, 구직 방법, 응모 방식, 활동경과 *로 된 빨간색 부분을 꼭 넣어줘야 한다.
나의 구직활동이력을 워크넷을 누르면 나의 구직활동 이력이 보이고 회사명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윗부분에서 *으로 표기했던 내용들이 자동 입력이 된다.
임시저장을 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내역이 있으면 지급액이 더 작을 수 있다고 표기해주고 있다.
최종 제출할 때 다시 한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언급한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취업활동도 열심히 하게 하고, 기타 아르바이트 등 노무를 제공하여 기존에 받던 월급만큼 받을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2차 실업급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1. 고용보험에 로그인한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3.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한 회사명을 클릭하면 구직내역(회사명, 인사담당, 연락처 등 구체사항이 자동 입력된다)
4. 임시 저장하고 최종 제출하면 된다.
5.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카톡으로 알림톡이 온다.
* 워크넷으로 하는 것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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