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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6차와 및 수급만료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by Sherry 2022. 4. 7.

작년 11월 1일부터 시작한 실업급여가 6회로 나뉘어 나 같은 경우는 4월 6일에 마지막 회차이다. 고맙게도 문자로 오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 놓치지 않고 신청하게 되었다. 이제부턴 홀로서기이다!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 실업급여 6차 신고를 다 하고 나니 국민취업지원팀에서 국민취업제도 서비스를 안내하는 문자가 온다.

 

 

 

1. 국민취업제도 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돕는 제도이다. 

 

1 유형,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즉 수입이 120 미만, 재산 4억 이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1 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6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치단체 청년 수당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재정지원 일자리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의 경우는 1 유형이 신청이 불가하다. 

 

2 유형,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현재 미 취업 중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이 가능하다.

 

2. 온라인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 국민 취업지원제도 (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3. 국민취업제도 운영 방향

 

3-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3-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3-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4. 국민취업제도 I유형 II유형

 

I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함

 

II유형 : 특정계층인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구직 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 공유자, 특수형태 근로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있다. 

 

여러 가지 정책이 많으니 힘든 코시국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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